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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가준 마달 터워크레인 판매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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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0 22:46 조회1,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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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다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명령을 부과한다.

 

 

또 이번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선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를 대상으로 했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와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추가적으로 FT-140L 기종의 타워크레인에서는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해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돼 신고서류와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한다.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선 시정조치해 안전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모든 장비는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수입·판매자는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해당 장비 소유자에게는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등을 알린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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